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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합39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화금융 네트워크 TRI 명동 지점 E 팀장이고, 피해자 F( 여, 26세) 는 위 E 팀 소속 보험 설계사로 회사 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9:30 경 자신의 소속 팀원인 피해자, G, H과 함께 회사 퇴근 후 동료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I, 2 층에 위치한 ‘J’ 주점에서 1차로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 마포구 K, 1 층에 위치한 ‘L’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 2016. 9. 3. 00:36 경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3. 01:44 경 서울 마포구 M,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피해자 및 G와 함께 3차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회사에서 감정의 골이 깊었던 선배인 N이 다른 지점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그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 아이 씨발 년 아, 너는 나랑 G가 선배인 게 안보이냐 ,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

”며 화를 냈고, 피해자 역시 “ 이 씨 발 니 네 같은 선배 필요 없다.

너희도 N 선배랑 똑같은 새끼들이다.

결국 나랑 술을 마시는 것도 화해를 시키려는 것이 목적 아니냐

”며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1:58 경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 및 G와 함께 베란다로 자리를 옮겼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가 “ 내가 너가 좋아서 니 네 팀에 남으려고 한 줄 아냐 , N 새끼보다는 너가 더 나아서 니 네 팀에 남는 거다,

알고 나 있냐

너는 그래도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속이는 것이 없으니까, 너희 둘 다 좃 같고 싫지만 너한테 남아 있는 것이다.

알고 있냐

”며 비꼬듯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떨어뜨린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목과 어깨 부위를 감 싸 안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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