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 여, 18세, 가명) 의 부모와 친분이 있어 1년 전부터 피해자의 대학 진로 상담 및 컨설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대학 교수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학점 관리, 대학원 편입을 돕고, 독 학사 공부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를 모텔 등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607호에서 피해자에게 “ 독 학사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 최면치료를 해야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다시 피해자에게 “ 네 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연인이 되어야 하고, 관계를 하면 연인이 된다.
너보다 더 어린애랑 성관계를 해 봤는데 나랑 관계를 맺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처녀막 수술을 해 주었다.
나한테 ‘ 삼촌, 1년 동안 온전히 맡길 테니 1년 뒤에 온전히 돌려주고 꼭 성공시켜 주세요 ’라고 말해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이러지 말라” 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내가 왜 네 삼촌이냐
눈 깔아. 옷 벗어 ”라고 말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혀로 음부와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 때리면서 “ 나는 네 주인이고, 너는 내 노예다,
네 가 뭔 데 내 말을 안 듣냐
너는 선택권이 없다, 네 남자친구한 테도 내가 가서 말을 해 버릴 수 있다.
요즘에는 다 물어봐서 번호를 알 수 있고 대학교 정보도 다 알고 있다” 라는 등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