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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0 2015가단23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에 따라 제1~4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 제2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제1 부동산에는 피고 E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제2~4 부동산에는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할 후에도 여전히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점, 피고 B, C, D, E, F은 원고의 경매분할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피고 G는 경매분할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경매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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