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에 따라 제1~8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 2목록 기재 지분(각 당사자 이름 아래 기재된 괄호 안의 숫자가 각 지분을 나타내고 있다)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제1, 8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의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현물분할을 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할 후에도 여전히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점,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른 분할 방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른 분할 방안은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형상에 비추어 달리 합리적인 현물 분할 방안이 도출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문과 같이 경매에 부쳐 대금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