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10.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10. 13: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을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2. 1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2. 18:00 경 충남 태안군 E 아파트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6. 28.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8. 12:30 경 부산 동구 F 시장 입구 G 약국 앞길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6. 2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8. 오후 무렵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7. 21.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1. 10:40 경 부산 동구 K 시장 입구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6. 7. 2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1. 18:00 경 무렵 대전 대덕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