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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나197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6행 다음 줄에 ‘마. 피고는 2013. 11. 13.부터 2014. 3. 10.까지 다이소아성산업으로부터 양수금 1,048,151,500원을 지급받았다. 씨엔케이는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7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씨엔케이의 파산관재인은 2014. 9.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기94호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를 추가한다.

제3면 7행 [인정 근거]에 ‘갑 제6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4면 13행 ‘업에 채권’을 ‘업에 대한 채권’으로 고친다.

제5면 4행 다음에 ‘갑 제2,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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