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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7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 고단 639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2015 고단 669호 피해자 H, I, J, K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P에게 ‘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R의 허락을 받고 위 피해자 소유 서예작품 등을 가져온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2015 고단 736호 피해자 W의 부당한 언동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 썩어빠진 경찰이구만’ 이라고 했을 뿐이므로,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639] 사건의 죄명을 “ 상해 ”에서 “ 상습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에서 “ 피고인은 1996.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0.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 200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3. 5.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2007.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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