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4. 15:57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센터 앞 도로 및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 장지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5:5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센터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용소 삼거리 쪽에서 대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 장구( 헬멧 )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을 지나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마제 라 티 그란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오토 앤 피플 2 앤디 소유인 위 마제 라 티 승용차를 1,405,9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