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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만 원,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 1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옆 공장에서 왔는데 버니어 캘리퍼스를 빌려 주면 20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버니어 캘리퍼스를 받아 타처에 매각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버니어 캘리퍼스를 일시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니어 캘리퍼스를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4. 중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0,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F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7. 08:3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서부로 1499번 길 22-8에 있는 한빛 공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5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 08:3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유 하로 59번 길 27에 있는 터 머 솔 공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9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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