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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상호 미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로34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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