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 유성선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