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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7나20361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I 외 3인(H 포함)은 2005. 11. 9. K종친회(대표자 회장 J, 이하 ‘K종친회’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D 임야, L 전 등 약 4,2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60만 원(25억 2,000만 원, 다만 그중 16억 4,000만 원은 기지급 매매대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억 5,000만 원 등 일부 매매대금이 지급된 이후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 도로개설, 개발행위 등과 관련한 인허가신청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종전 매매계약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7. 8. 14. 피고(대표자 회장 E)로부터 광주시 D 임야(당시 면적은 53,305㎡였는데 그 후 분할로 인해 면적이 감소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면적은 35,393㎡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서쪽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58 내지 69, 80,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811㎡(1,455평)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평당 47만 원(6억 8,385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I은 이 사건 임야의 북쪽 부분 중 1,606㎡(485평)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평당 47만 원(2억 2,795만 원), G(실제 매수인은 H이다. 이하 G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을 통틀어 ‘H’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의 북쪽 부분 중 5,266㎡(1,593평)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평당 47만 원(7억 4,871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및 I, H과 K종친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일 같은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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