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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7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 사실은 피해자 D가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구청 등 관계 관청의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고, 1동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동대표 등 선거비용 500만 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아파트 값 등을 하락하게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 동대표 회장 및 감사 해임 요청에 따른 소명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D는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더불어 구청, 시청, 국토교통부, 경찰청, 검찰청에 민원과 고발을 하여 관리소와 입주자대표가 조사를 받아 아무 이상 없음의 결과 통보를 받고도 이러한 명백한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입주민들에게 사실을 호도하고 선동하여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키는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동 대표에게는 해당 동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격적 모독과 명예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만들어 사퇴하게 만들고 동대표 보궐선거, 회장, 감사 해임 등으로 인한 선거비용 500만 원 이상(참고로 지난 선거비는 7,457,020원)을 발생하게 만들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평온한 단지를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시끄럽게 하여 단지의 재산가치(아파트 값 등)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D는 본인에게 동조하는 의결을 한 동대표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의결한 동대표들을 고발하고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마녀사냥 식으로 비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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