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9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후배관 교체공사계약 체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과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자금인출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은 아파트 관리업체인 G이 관리하였고 계좌의 자금인출은 관리업체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으로서 이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였던 것이고 지출 과정에서도 G의 결재를 받아 아파트 잡수입으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인감인수인계서에 ‘대리인 관리소장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려는 인식이나 의사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H로부터 인감을 전달받아 I에게 건네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 즉 인수자 또는 사자의 의미에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실제로도 위 인감인수인계서를 I에게 교부하였을 뿐 H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범의와 행사할 목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