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뚝 섬로 633 도로에서 약 1.5m 구간에 걸쳐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① 2006. 9. 1. 음주 운전으로 (0.196%), ② 2010. 10. 1. 음주 운전으로 (0.167%), ③ 2012. 11. 9. 음주 운전으로 (0.109%) 각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번 매우 높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단속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