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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829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E(피고의 배우자로 보인다)을 통하여 201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내부 인테리어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대금을 2,100만 원으로 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E은 2017. 5. 17. 위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7. 5. 8.경 500만 원, 2017. 5. 19.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공사대금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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