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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116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13. 피고로부터 전남 장성군 C 답 660㎡ 등 지상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15,83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8. 31.경 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중 105,8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위 컨테이너 하우스에 소방시설 등 일부 공사가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한 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상 공사대금보다 소액으로, 이 사건 계약 중 위 계약서상 대금 부분에 관한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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