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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52365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575,485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0.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D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55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중 계약금 55,000,000원은 2017. 2. 20., 110,000,000원은 골조 2층 완공시(2017. 3. 20.), 160,000,000원은 마지막 마감시(2017. 4. 10.), 110,000,000원은 내장 공사시(2017. 5. 30.), 119,400,000원은 준공 후(2017. 7. 15.)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약 3평 면적의 창고와 목재 갑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경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은 2017.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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