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1. 2. 20: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얀문구 앞 도로까지 약 45미터 거리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