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2:30 경 양산시 소주 동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 남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