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3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