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7. 10. 31. 23: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2 부두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로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 및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 범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