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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8고정28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커피숍에서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D호, 보증금 : 7,000만 원, 임대인 : E 유한회사, 임차인 : F, 임대기간 : 2017. 1. 23.부터 36개월 간, 작성일자 : 2017. 1. 15.”라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6.경 확정일자를 받고, 2017. 9. 6.경 위 C 커피숍에서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1층, 보증금 : 5,000만 원, 임대인 : E 유한회사, 임차인 : F, 임대기간 : 2017. 4. 30.부터 36개월 간, 작성일자 : 2017. 3. 13.”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4. 25.경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7. 11. 13.경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임대차보증금을 E 유한회사에 지급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건물에 대한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건물 D호의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1층의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 건물등기,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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