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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정74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4.경부터 2019. 5.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임차인 C가 피해자 D 소유의 위 대지를 임차하여 개 사육 막사를 짓고 개를 키우던 중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서 위 개 사육 막사를 그대로 둔 채 퇴거하였고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개 사육 막사에 시정된 잠금 장치를 열고 무단으로 위 개 사육 막사에 들어가 그곳에 냉장고 등 각종 생활집기를 놓고 생활하면서 주변에 각종 생활쓰레기를 가져와 쌓아 두는 등 점유함으로써 타인의 건조물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객체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개 사육 막사(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한 토지 임차인 C는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건조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철거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인 피해자가 이를 철거하여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건조물을 C가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퇴거하면서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조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의 관리 하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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