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18.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피고 ② 임차인: 원고 ③ 임대차목적물: 대전 대덕구 D 308호 ④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⑤ 임대차기간: 2009. 5. 27. - 2010. 5. 26. 나.
원고는 2010. 1. 25. 역시 피고 대리인인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피고 ② 임차인: 원고 ③ 임대차목적물: 대전 대덕구 D 205호 ④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⑤ 임대차기간: 2010. 1. 25. - 2011. 1. 24. 다.
원고는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C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여 그 차임을 지급받다가 2015. 3. 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4. 22. E에게 위 각 임대차목적물이 포함된 대전 대덕구 D 지상 3층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2. 6. 12. 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호증, 갑 제2,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2015. 3. 5. 해지통지로 각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43,000,000원(20,000,000원 2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C을 통해 위 각 임대차목적물을 간접 점유하다가 위 계약해지통지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차목적물이 다시 피고의 대리인인 C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더하여 위 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