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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정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물보호단체인 ‘C’ 소속 회원으로 불법 개사육 농장을 확인하여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8. 7. 1. 13: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거지이자 축산 목적 개 사육시설인 ‘F’ 앞에 이르러 위 농장이 불법으로 개 사육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제보 기타 근거자료도 없이 불법 개 사육, 도축이 행해지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위 농장 옆쪽 출입문(농장 내 잔반 처리 목적 화물차량이 주로 이용)을 통해 위 농장 안으로 들어가 개 사육시설 등 농장 내부를 둘러보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개 식용을 막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선의에서 행동한 것으로 위법한 목적이 없었고, 외관상 주거임을 알 수 없었으며, 문이 열린 채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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