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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6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경 카카오 톡 공개 채팅 방에서, 대화명 ‘B’, ‘C’, ‘D' 등이 참여한 가운데 ’B‘ 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에게 “E( 피해자 F의 인스타 그램 아이디 ’G‘ 의 줄임말로 피해자를 지칭) 가 혼자 행동할 때 좀 더 이상한 거 같아요,

네 말하는 거나 보면 이상함”, “ 사람들 다 티 나오고 ㅋㅋㅋ 그럴 때는 오히려 걔네

들 묻히는데 단독으로 움직일 때가 좀 소름 ㅋ”, “E 걔는 좀 허언 증이 있는 듯 말 섞지 마 세요, 진짜 미친자 지능도 좀 이상함 대화가 안 되 여 사회생활 해본 거 맞는지”, “ 이제 알아서 짜지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H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1% 의 극성 팬이 피해자가 맞느냐

는 취지의 ’B‘ 의 질문에 “ 맞아 여, 저랑 올드 팬 말만 믿으세요

”, “ 네 백 퍼 맞음” 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 조( 모 욕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7. 4. 27. 이후인 2017. 12. 1.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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