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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19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13:29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식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다음 '에서 제공하는 스타 뉴스의 기사 제목 'C ,D 부부 "E" 'F 라는 기사 밑의 댓 글 란에 “ 법적조치하던 조용히 좀 해라!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라고 떠벌리고 사냐

근데 궁금한 거하나 있는데 누가 바 텀이냐

생긴 걸로는 왼쪽 놈인 거 같은데.. 아니 왼쪽 년인가 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와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 제 312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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