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7세)이 일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14:00경 포천시 G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텔레비전을 향해 던지고, 에어컨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치고, 제습기, 정수기, 전축을 집어던져 위 전자제품들과 벽지, 장판에 흠집이 나게 하고, 침대 받침대, 텔레비전 받침대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물건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 29. 1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 21: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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