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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3고단54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12.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2. 2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샷시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8. 19.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9.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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