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4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무역업을 하는 C의 영업 팀 부장이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파법 제 58조의 2에서 정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완구류 무선 조종 자동차 120대를 2016. 3. 중국에서 수입하여 2016. 6. 경부터 옥 션, G 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37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인터넷 화면 캡 처, 인증 현황 조회,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