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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7:1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교차로 부근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청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전환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 앞 부분을 덤프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신호위반, 동종 벌금형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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