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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5 2013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5:47경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동서로4가를 계룡육교 쪽에서 목동4가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이에 따라 마침 서대전4가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남)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52세, 남) 및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7세, 남), 피해자 F(40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5세, 남)에게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8번 늑골 골절 및 단일성 이단이 있는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 관련 사진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G에 대한 각 진단서(H병원 / I 병원) 및 소견서

1. 신호주기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특히 피해자 G에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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