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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9 2015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현대홈타운3차아파트 부근 도로 가운데에 시동이 켜져 있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을 날 02:34경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순경 E로부터 약 5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에 시동이 켜져 있는 자동차를 정차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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