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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술을 먹고 가다가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자동차의 전조등이 켜져 있고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차안에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었으며 음악소리가 났고,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기에 대리운전 부분에 대한 전화 기록이 있으면 보여 달라고 하자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거리는 약 3미터라는 기재 및 치안 업무에 피해를 주어 정말 죄송하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적발장소주변 도로상황 사진[피고인의 차가 도로 가운데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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