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19가합20848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515,375,637원 및 그 중 397,984,646원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피고 B은 2011. 4. 27. 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는바, 위 대출원리금 잔액이 아직 근보증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 B은 2013. 6. 25. 대출금 2억 원에 대하여도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으나, 이 대출원리금은 근보증 한도액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한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