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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309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단, 피고 B은 67,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6, 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한도의 정함이 없이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은 질권설정액 한도를 67,200,000원으로 정한 만큼, 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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