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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4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7 세) 과 부부 지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해자는 2017. 2. 2. 20:1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상암 CGV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영화를 보려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냐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4.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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