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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20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30 세) 은 약 10개월 간 동거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00 경 인천 남동구 D 빌라 라 동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깨어나 피해자에게 “ 북한에서 왔냐,

누가 너 조종해서 나한테 조종해서 보냈냐,

미친놈아”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뺨을 약 5-6 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뺨과 몸통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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