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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11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 C(50 세) 은 법정소송을 다투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4:16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3 별관 103호 입구에서 재판 시간이 임박하여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 까 불면 죽인다” 라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 취하 및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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