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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9:00 경 광주시 남한 산성로 784-29 산성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닭죽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전력 8회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사고 나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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