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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8155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361...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월세의 지급 여부에 대한 입증은 임차인이 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인 피고가 월세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피고는 월세를 계좌로 보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6년 8월분 차임 중 300,000원, 9월분부터 12월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3.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여관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이 사건 여관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여관 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런데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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