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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1687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원에서 2020. 2.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3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매월 8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4. 8.부터 2020.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5.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3개월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9. 7. 20.까지 이를 지급해 달라. 미지급시 인도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측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미용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미용업 허가가 나오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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