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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0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원심은 별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모함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은 재판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점에 대하여 필요적 국 선 변호 사유인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중인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 원심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관리법위반 통보( 무등록)’ 만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원심의 증거능력 판단 및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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