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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에서 제출한 2013. 7. 23.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검문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환송 전 당심에서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송절차 위법 주장 별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소송절차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 5. 1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1. 8. 29.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2. 3. 21. 이후로는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이상 이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원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직권판단 또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전 당심에서 제출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 피고인의 환송 전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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