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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9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별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필요적 변호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4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수형 중인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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