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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마약 투약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D의 제보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K, L이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제공한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D와 관련된 필로폰 매수, 수수, 제공 등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수수, 제공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녹취 서( 피고인 접견) 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소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이고,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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