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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21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권 판단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121만 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4. 8. 14. 및 같은 달 15. 각 필로폰 매수 부분 : 총 100만 원 (2 회 × 50만 원) 피고인이 2014. 8. 14.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35g 과 같은 날 F에게 교부한 0.1g 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7g 의 일부로 보이므로 매수한 필로폰 0.7g 의 가액을 추징하고, 위 필로폰 0.35g 및 0.1g 의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필로폰 투약 부분 : 10만 원 합계 110만 원(= 필로폰 매수 부분 100만 원 투약 부분 10만 원)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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