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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7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28. 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빈 주사기만 교 부하였을 뿐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진술, 피고 인과의 통화 내역, D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빈 주사기만 전해 주려고 다른 도시까지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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