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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6 2014가단154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원고와 사이에 2010. 1. 19.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16대질병입원비, 일반상해간병비, 질병간병비, 실손의료비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경 B의 딸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순번 보험사명 가입일자 상 품 명 월납보험료 1 한화손해보험(원고) 2010. 1. 19.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33,760원 2 현대해상화재보험 2010. 2. 12.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40,000원 3 그린손해보험 2010. 4. 12. 무배당 그린원더풀플러스 1004 40,000원 4 현대해상화재보험 2010. 4. 27.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 40,000원 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0. 8. 14. 무배당 메리츠 The 건강한보험1205 50,000원 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0. 8. 14.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110,000원 7 ING생명 2013. 8. 23. 무배당 마에스트로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100,600원 합계 514,360원

나.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10. 1. 19.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0. 5. 9.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발생한 합계 8차례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0. 6. 22.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합계 39,529,373원을 수령하였고(갑 제3호증 1 내지 34쪽), 피고는 2013. 6. 5.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발생한 합계 4차례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 6. 13.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합계 7,076,794원(46,606,167원 - 39,529,373원)을 수령하였다

(갑 제3호증 35 내지 40쪽).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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